짧은 답 —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이다
짧은 답은 간단하다.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의 나이 기준은 만 나이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만 나이 개정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과 계약, 공문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세 가지 계산법의 차이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살에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을 더한다. 연 나이는 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때 한 살이 되고 새해 첫날에 한 살이 늘어난다. 미국 의회도서관 법률도서관 블로그는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인이 일부 상황에서 서류상 나이가 더 어려진다고 적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한 2023년 6월 28일 시행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만 나이 개정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된다고 알렸다. 같은 안내문의 개정 내용 부분에는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같은 안내문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과 계약, 공문에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도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라고 전했다.
법을 고친 절차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 법률도서관 블로그는 2022년 12월 8일 국회가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적었다. 같은 글은 민법 제19098호와 행정기본법 제19148호가 2022년 12월 27일 관보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개정 이유 화면에는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원문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직접 찾아 읽을 수 있다.
법제처는 2023년 6월 26일 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보도자료는 이 법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한다. Korea.net도 법제처가 6월 26일 만 나이 계산 체계가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는 개정법이 모든 사법·행정 영역에서 국제 나이 사용을 규정한다고 전했다.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의 계산 차이와 1992년생 사례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살에서 시작한다. 그다음 생일이 올 때마다 한 살을 더한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다고 안내한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한 살을 더 뺀다.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도 만 나이는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한다.
연 나이는 생일을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고문은 연 나이를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설명하고,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적었다. 세는 나이는 또 다르다. 미국 의회도서관 법률도서관 블로그는 세는 나이에서 태어난 때 한 살이 되고, 실제 생일과 무관하게 새해 첫날 한 살이 늘어난다고 적었다. 같은 글은 북한도 국제 나이 체계를 채택했고, 한국이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를 공식적으로 쓰는 유일한 나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같은 블로그는 1992년 7월 8일에 태어난 손흥민을 예로 들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나이는 30세다. 세는 나이로는 32세이고, 연 나이로는 31세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의 나이가 두 살까지 벌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분야,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뒤에도 그대로 남은 기준이 있다.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은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Korea.net도 새 제도가 초등학교 입학, 병역, 청소년보호법상 주류·담배 구매, 공무원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쓰이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도 자료에 적혀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고문은 병역법이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코리아헤럴드는 주류와 담배를 국제 나이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살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는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또 2004년생은 생월과 관계없이 그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이고, 2005년생은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 시점도 바뀌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안내했다. 코리아헤럴드도 생일과 무관하게 국제 나이로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 방식이 유지된다고 전했다. 입학 시기 자체는 학교가 몇 월에 시작하는지 나라별로 모아 본 글에서 따로 다룬다.
한국 민법 제19098호와 일본 1949년 연령 호칭 법률을 항목별로
두 나라의 자료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먼저 법령 이름은 한국이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본이 연령 호칭 방법에 관한 법률(年齢のとなえ方に関する法律)이다. 그다음 법률 번호는 한국 민법이 법률 제19098호, 행정기본법이 법률 제19148호이고, 일본 법률은 쇼와 24년 법률 제96호다. 공포일은 한국이 2022년 12월 27일, 일본이 1949년 5월 24일이다. 시행일은 한국 민법 개정이 2023년 6월 28일이며, 일본 법률의 시행일은 여기서 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본 법률의 성립 과정은 국립국회도서관 일본법령색인(国立国会図書館 日本法令索引)에 정리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안이 제5회 국회에 제출되어 1949년 5월 14일 성립했다고 적었다. 제출자는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외 17명이고, 제출일은 1949년 5월 6일이다. 법안 종류는 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참법이며 제출번호는 4번이다. 같은 화면은 이 법률의 효력을 유효로 표시한다.
한국 안에서도 나이 기준이 하나는 아니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개정 전에도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 나이 계산이 원칙이었다고 적었다. 같은 자료는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Korea.net은 보험나이를 따로 소개했는데, 계약일이 피보험자 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 만 나이를 적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한다.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려면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 구분 | 시작 나이와 늘어나는 시점 | 1992년 7월 8일생의 2023년 1월 1일 나이 | 근거 문헌·법령 |
|---|---|---|---|
| 만 나이 | 출생 시 0살, 생일마다 한 살 추가 | 30세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법 법률 제19098호(2023. 6. 28. 시행) |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 | 31세 |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연 나이 19세에 병역판정검사) |
| 세는 나이 | 출생 시 한 살, 새해 첫날 한 살 추가 | 32세 | 미국 의회도서관 법률도서관 블로그(2023년 1월) |
| 보험나이 | 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 만 나이, 6개월 지나면 한 살 추가 | 확인 안 됨 | Korea.net(해외문화홍보원) |
| 일본 연령 호칭 방법에 관한 법률 | 확인 안 됨 | 확인 안 됨 | 쇼와 24년 법률 제96호, 1949년 5월 24일 공포, 국립국회도서관 일본법령색인 |
정리
정리하면, 2023년 6월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는 나이는 만 나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개정 민법이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적었다. 같은 자료는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행정서비스 제공과 계약 체결에서 혼선과 법적 분쟁이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법제처 보도자료는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의 해석을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이어진 사례를 들었다. 그 사례로는 대법원 2022년 3월 11일 선고 2021두31832 판결이 제시됐다.
법제처는 2022년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조사를 했다. 총 6,394명이 참여했고, 81.6%인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에 찬성했다. 86.2%인 5,511명은 법 시행 뒤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겠다고 답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였다. 이 숫자는 조사 시점의 응답이며, 생활 습관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